"보건복지부 지정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선정"
우리 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정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전국 14개 기관이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경기도 부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관은 생애주기별, 기관 특성에 맞는 교육 및 체험 제공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