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향후 대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관신청
(신청서 작성)
시설대관
승인
대관료
납부
복지관
시설이용
구분 | 4시간 미만 | 4시간이상 8시간 미만 |
---|---|---|
강당 | 100,000원 | 200,000원 |
회의실, 소강당 등 | 50,000원 | 100,000원 |
1 복지관 시설을 대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 전 "대관신청서" 작성과 "시설대관 이용안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시설대관 및 대여사용기간은 기본 09:00부터 18:00까지로 합니다.
3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시설사용 신청 후 취소 시에는 취소원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절차에 따라 취소가 된 경우에는 대관료는 반환됩니다.
5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기 승인된 경우에도 이를 변경 또는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행위 및 시설의 안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복지관 대관안내 지시를 위반하거나 승인된 사용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복지관 자체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날에는 대관하지 않습니다.
7 실내에서는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취사 / 화기의 사용이 일체 금지됩니다.
8 복지관 실내·외에서는 금주 / 금연하여야 합니다.
9 시설사용자는 시설대관 시작 전과 후에 담당 직원과 함께 대관한 곳의 상태(시설물의 파손여부 등)를 점검하여야하며 점검 후 파손된 곳이나 훼손된 곳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10 대관료는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접수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관이 취소될 수 있으며 퇴관할 때에는 대관과 관련된 물품을 모두 반출하여야 합니다.
※ 사용 후 폐기물 및 쓰레기(각종 홍보물 포함)는 대관신청 단체에서 모두 수거하여 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1 복지관 시설 이용시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TEL. 032) 670-1100 | FAX. 032) 681-0799
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367 | 이메일: admin@pchan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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